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와 하는 끝말잇기 (문단 편집) == 오해 == 이 사이트는 [[표준국어대사전]]에 수록된 '''[[명사]]'''만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를 깜빡 오해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. 어디까지나 명사만 되는 것이지 대명사, 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. 간혹 '그녀'를 했는데 사전에 없는 단어로 뜬다는 것을 이유로 '이 사이트 순 엉터리다'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. '그녀'는 [[대명사]]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. 또한 자신만만하게 '[[여덟]]'을 했다가 사전에 없는 단어라는 메시지를 보고 빡치는 경우가 있다. '[[여덟]]'은 [[명사]]가 아닌 [[수사(품사)|수사]]이므로 쓸 수 없다. 잘 알아둬야 한다. 대명사, 수사는 절대로 명사가 아니다. (여뀌도 있다) 다만, [[의존명사]]는 [[명사]]에 포함되므로 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옳다. 그런데 사용할 수 없다(...). 이에 따라서 '그램', '킬로그램', '움큼', '만큼' 따위의 의존명사들도 사용할 수가 없다.[* 다만 '미터'는 사용할 수 있다. 길이의 단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존명사이지만 운문에서의 율격의 기본 단위를 뜻하는 또 다른 뜻의 '미터'가 있는데 이것이 명사이기 때문이다.][[체언|이런 것은 중1 국어 시간에 배운다.]] 요약하자면 이 사이트에서는 '''표준국어대사전에서 [명사]로 분류된 단어만 사용할 수 있다.''' 의존명사는 명사에 포함되지만 [의존명사]로 분류되며, [명사]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. 그 외에도 축복무늬[* 장수나 행복 따위를 축원하는 뜻을 상징하는 무늬/북한어]나 표구렁[* 몸의 바탕은 검고 갈기는 흰 말/옛말]을 사용하는 것 등등 '''수정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.''' 이런 각종 오류에 대해서는 밑에서 자세히 설명. 참고로, 이것 때문에 사이트에서의 [[끝말잇기]] 체계가 은근히 흔들리는 면이 있다.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, 옛날에는 100프로 [[대한민국 표준어|표준어]]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져 버렸다. 갑자기 칙시깐('''북한 방언'''), 율믜쥭('''옛말'''), 쵸뎡('''옛말''') 등등이 가능해진 것. [[끝말잇기/죽지 않는 글자/표준어 명사|이 목록]]을 보면 표준어 명사 범위에서 '칙', '률(율)' 한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. 그런데 방언이나 옛말, 북한어 등등이 약간 추가되면서 칙 한방이 칙시깐[* 깐풍기 기쁨.], 률(율) 한방이 율믜쥭[* 쥭믈 믈뎜 뎜방 방아꾼, 뎜재 재주꾼인데 물론 쥭믈 믈뎜 뎜방 뎜재 다 옛말이다.] 그리고 율믜(믜역져비 비소화갈륨)가 되어 버려서 끝말잇기의 체계 자체가 흔들려 버렸다. 지금은 다시 사라져서 다행이지만, 이게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전문 끝말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. 이 단어들은 나중에 다시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는 표준어 순도 100%로 돌아간 적이 없다. 지금도 표준어 아닌 단어들이 남아 있다(...). '[[싱가포르]]나 [[바그다드]], [[두바이]], [[아부다비]], [[리야드]]는 멀쩡하게 되는데 [[코타키나발루]], [[푸자이라]]를 치면 틀린 단어로 나온다', '[[토테미즘]]이나 [[페미니즘]], [[드루즈파]], [[와하브파]]를 치면 멀쩡하게 되는데 [[와하비즘]]을 치면 틀린 단어로 나온다' 등을 근거로 들어 사이트의 단어 데이터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는데,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인정하는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이다. 따라서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'아하, 사전에 없는가 보구나'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.[*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이 '주령구'나 ''젖가리개' 등의 전통문화 관련 단어들을 꽤 많이 빼먹고 있어서 홀대 의혹이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하다.] 오류가 있어서 있는 걸 없다 하고 없는 걸 넣어놓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..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